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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술 처벌, 결코 가볍지 않아"...대리수술 시킨 사람이 더 큰 책임 진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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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의료센터 김범한 형사·의료전문변호사

대리수술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인천의 모 병원 관계자 8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 모 병원의 공동병원장 3명과 행정직원 3명 등 총 6명이 구속 기소되었고 이 병원의 의사 2명도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함께 수사를 받았던 행정직원 1명은 불기소 처분을, 간호사 6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대리시술 처벌을 피하게 되었다.

 

 

 

이들은 수술실에서 의사 대신 행정직원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도록 하는 불법 대리수술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CCTV에는 이러한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으며 검찰은 동영상에 출연한 관계자 6명을 모두 구속 기소했다. 불법 대리수술 혐의 외에도 공동병원장 3명에게는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여 치료비를 수천만원 받아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챙겨 사기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되었다.

 

 

 

의료계에서 대리수술이나 대리시술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A씨가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에게서 유령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이후 이와 관련된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며 환자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제약업체나 의료기기 업체의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대리수술을 하고 간호조무사가 대리시술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자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된 논의까지 벌어지고 있다. 대리수술 등을 지시하고 종용하는 의료인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물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도 대리시술이나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는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다. 불법 의료행위를 직접 한 사람은 물론 이를 지시한 사람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부정의료행위를 했다면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병과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의료전문변호사 김범한 변호사는 대리수술이나 대리시술은 치과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게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시켰을 때에도 성립한다. 만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시켰다면 시킨 사람의 의료면허가 취소되고 3년 동안 재교부가 불가능할 정도로 강도 높은 제재와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16